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 14일에 개정 공표되었고 6개월이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저것 바뀐 조항이 많긴 하겠지만 내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의 삭제이다.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